물가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죠? 특히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층에게 고물가는 큰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예전부터 청년들이 자산을 빠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년을 위한 여러 혜택 중에서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최대 1,440만 원까지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현재 근로 중에 있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월 최대 3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주어 목돈을 불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계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3년에는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 기존 지원 인원 10.4만 명에서 17.1만 명으로 지원이 확대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살고 계신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지자체는 신청 청년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소득조사를 진행한 뒤, 70일 이내에 청년에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가까운 은행 지점이나 은행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하여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시면 정부 기여금이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저축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지원금은 최소 납입금액인 '10만 원'에 대해서만 받을 수만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구분 | 신청 기간 |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시 | 5월 15일 ~ 5월 26일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 5월 1일 ~ 5월 26일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가능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는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의 여유를 두고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분들은 미리미리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시작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고 하니, 잘 기억하셔서 헛걸음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①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만 신청 가능
②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만 신청 가능
③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만 신청 가능
④ 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만 신청 가능
⑤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만 신청 가능
신청 및 가입조건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원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입 연령 | 만 15~39세 이하 | 만 19~34세 이하 |
근로 및 사업소득 | 10만 원 이상 | 월 50 초과 ~ 220만 원 이하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위 표와 같이 4가지 조건(①가구원 소득 ②가입 연령 ③근로 및 사업소득 ④가구 재산)에 부합해야 하는 지를 먼저 파악해보셔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소득
[2023년 기준(단위 : 원/월)]
가구수 | 기준 중위소득 50% |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 1,038,946 | 2,077,892 |
2인 | 1,728,077 | 3,456,155 |
3인 | 2,217,408 | 4,434,816 |
4인 | 2,700,482 | 5,400,964 |
5인 | 3,165,344 | 6,330,688 |
6인 | 3,613,990 | 7,227,981 |
먼저, 가구원 소득을 보겠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청년은 본인의 가구원 소득이 100% 이하에 해당되는지 우선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100%를 초과하게 되면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의 가구 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소득은 단순히 월 급여로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을 하신 뒤에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 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 가입 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만 15~39세인 청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만 19~39세인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의 경우에는 가구원의 낮은 소득을 고려하여, 만 15세부터 가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 근로 및 사업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청년(소득의 제한 없음)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세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인 청년
(2022년 소득 한계선이 200만 원에서 2023년 220만 원으로 상향)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만 발생되면, 소득에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은 소득이 월 220만 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 가구 재산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가구 재산 기준에도 부합해야 하는데요,
자신의 가구가 대도시에 속한다면 3.5억, 중소도시는 2억, 농어촌은 1.7억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원금액 및 내용
그렇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세한 지원금액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저축금 | 매달 10만 원 | 매달 10만 원 |
3년간 총 저축금액 : 360만 원 | 3년간 총 저축금액 : 360만 원 | |
정부 지원금 | 매달 30만 원 지원 | 매달 10만 원 지원 |
3년간 총 지원금액 : 1080만 원 | 3년간 총 지원 금액 : 360만 원 | |
3년 만기 후 지급액 | 1440만 원 + α(적금이자) | 720만 원 +α(적금이자) |
위 표는 10만 원씩 3년간 꾸준하게 납입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나타낸 것인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고 나서 3년 간 꾸준하게 정해진 금액(10만 원)을 납입할 경우, 3년 만기 뒤에는 개인 저축금액과 정부 매칭금액을 합한 금액에 적금이자까지 더하면 최소, 납입금의 2배 이상을 돌려받게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3년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개인저축금 360만 원 + 정부지원금 1,080만 원 + 적금이자까지 합해서 총 1,44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년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개인저축금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적금이자까지 합해서 총 72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금 대상자
① 근로소득공제금 -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
: 월 10만 원 추가 지급
② 탈수급장려금 -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자구를 벗어난 경우
: 월 72만 원 추가 지급
③ 내일키움장려금 - 전월 기준으로 자활근로사업단에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
: 월 20만 원 추가 지급
④ 내일키움수익금 : 전월 기준으로 자활근로사업단에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
: 월 15만 원 추가 지급
추가 지원금 대상자의 경우는 위와 같고, ③,④번의 경우에는 근로유지형 및 인턴도우미형은 제외입니다.
지원 유지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을 끊임없이 받으시려면 다음 4가지의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① 3년간 근로활동 지속
② 가입 후 매달 10만 원 이상씩 계좌에 납입
③ 10시간의 온라인 교육 이수(아래 링크 확인)
④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
※ 만약, 위와 같은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환수해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본인의 실수로 인해 해지가 되어도 향후에 재가입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할 때는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모든 청년들이 필수적으로 내야 할 공통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 및 재산 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현장 접수 시)
⑨ 위임장 및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와는 중복 가입이 불가
②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좌는 해지해야만 가입 가능
③ 납입할 여력이 안 될 경우 6개월 간 중지 신청이 가능
④ 중지 기간의 경우에는 지원금 적립이 불가능
다음은 청년이라도 가입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참여 청년
②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등 사행성 업종 종사 청년
③ 대학생 근로장려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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