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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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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누리집

 

요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관심이 부쩍 늘었는데요, 이는 코로나 이후의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실행 중인 정책입니다. 팬데믹이 어느 정도 사그라든 현재도 청년들과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들을 위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이 필요한 지, 얼마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누리집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며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최대 24개월 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하며, 지식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경우에는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그동안 실업 상태였던 청년들은 취업의 기회를, 기업은 인력 채용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는 예산 상 신규지원 인원을 9만 명만 받기 때문에, 조기 달성 및 예산 소진의 경우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누리집

 

지원 대상 및 조건(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단, 특별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도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의 경우, 연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함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이어야 함)

단, 사업 참여 신청 시 연 매출액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변동이 있어도 추가 심사를 하지 않음)

▶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함

▶ 채용한 청년이 입사한 지 3개월 이내에만 지원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소비, 유흥, 향락업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기업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지원 대상 및 조건(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군필자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 가능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지원 제외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자(채용자 명단 통보 시 사업자등록사실 여부 증명서 제출)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단,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가능)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및 자녀

▶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업은 정규직 채용 후에 6개월은 무조건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청년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 기간 및 한도

[지원 기간]

참여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때, 채용일부터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 차에 일시 지급하고, 그 이후의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3회 차로 분할 지급하며,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간 근속했을 때 일시 지급됩니다.

 

청년의 채용일은 23.01.01~23.12.31 사이에 지원 대상인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합니다. 만약에 22.01.01~22.12.31에 지원 대상인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2022년 사업운용지침을 적용받습니다. 22년도에 정규직 채용을 하신 기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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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참여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누리집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누리집

기업이 큰 프로젝트나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더 많은 청년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사업 규모 확장과 청년 채용계획 관련된 내용을 지원한도 확대 요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 6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더 이상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지급 및 신청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 :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12개월), 2년 차 최대 480만 원(24개월 근속 시)

- 지원금은 지원 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 80% 초과 불가

- 지원 대상 청년 이직 시, 지원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 참여 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참여 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후에 퇴사한 경우, 1회 차 6개월 분은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2022년에는 월마다 지정금액을 1년 동안 지급하였지만, 2023년부터는 최초 1년은 2022년보다 약간 줄어든 지정금액으로 1년을 지급하고, 2년을 근속했을 때 남은 돈 480만 원을 일시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지나고 2개월 내에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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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지급 요건]

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는 3개월 고용을 유지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할 계획을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최대 180만 원) 조기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이 3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① 23년 1월 1일 이후 채용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했을 시

② 3개월 간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을 시

③ 청년이 지원금 지급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시

 

요즘은 근속연수가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업무의 숙련도는 물론 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위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청년들을 고용하기 전에 사업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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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그렇다면 어떻게 사업에 참여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에 신청

※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한 이후에 근로자를 고용해야 함. 이미 고용한 상태라면 3개월 이내에 사업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함.

② 운영기관이 신청 사업장에 대한 적격 심사 및 안내

③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운영기관의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 체결

④ 고용센터의 청년 알선 및 기업의 채용

⑤ 기업의 청년 채용 확정 후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

⑥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급받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누리집

 

많은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채용을 통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아래는 기업들에게만 좋은 정책이라고 실망한 청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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