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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제도 신청방법 소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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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월세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高 시대인 요즘, 2030 세대들이 빚투, 영끌로 인해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와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깡통 전세, 빌라왕 사건 등의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비싼 월세를 주고 살아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토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본인이 어디에 살고 있든 요건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잘 읽어보세요!

 

 

청년월세지원제도 지원조건

구분 내용
연령 만 19세~34세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초과 시 월세 + (보증금 × 2.5% ÷ 12개월) ≤ 70만 원의 조건 해당 시 신청가능
재산 청년 독립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소득요건 청년 독립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9세~34세까지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전세, 하숙집, 회사나 대학교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와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꼭 지원하세요!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세 + (보증금 × 2.5% ÷ 12개월) ≤ 70만 원'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의 집에 거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계산식으로 대입해 보면 65만 원+(2,000만 원 × 2.5% ÷ 12개월) = 69만 원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산가액은 청년 독립 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재산 요건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원가구는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 30세 이상으로 혼인(미혼부, 모 포함)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가구, 원가구, 재산가액이 뭘까요?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소득요건은 2023년 기준으로, 청년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24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월 443만 원) 이하입니다.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60% 이하인데,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절반 살짝 넘는 정도라서 단기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상 월세 지원 혜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전에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금

 

 

청년월세지원제도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

 

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 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구분 기간
신청 기간 2022년 8월 ~ 2023년 8월
지급 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신청 마감은 2023년 8월이지만 지급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로 여유롭기 때문에 올해 8월에 부랴부랴 신청한다고 해도 신청 요건만 만족하면 12개월 동안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제도 신청방법

단계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시, 군, 구) 방문 
2단계 신청서 입력(필수/추가 서류 첨부) 신청서 작성
3단계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사업팀 신청서 확인 및 저장
4단계 시, 군, 구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5단계 시, 군, 구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한 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 은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주민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금
출처 :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복지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금

 

 

제출 서류 및 기타 내용

: 필수 제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서약서(온라인 신청)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공인중개사 날인본 포함 제출)

-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통장 카드 등 계좌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 필수)

 

이 외에도 제출대상자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과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1600-00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한 자가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이 힘든 시기에 매달 20만 원씩 월세 지원을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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