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스 요금이 말도 안 되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일반 가정집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가스를 지속해서 사용해야 하는 음식을 파는 식당의 경우에는 가스비 상승 체감이 20~30%가 아닌 100%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가스비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살림에 부담이 아닌 생존에 영향을 미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연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의 일부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쿠폰입니다. 2015년 겨울쯤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여름 바우처도 만들어 대상자라면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이며 전국의 60여 만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장점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만약에 전기 요금 등이 변동될 경우, 정부에서 쿠폰 지급액을 늘리는 등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2가지 방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표와 같이 해당하는 자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질환자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 가족 |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 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위 내용 잘 참고하셔서, 본인과 가족이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닌 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총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점 미리 알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겨울 바우처 일부도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 45,000원까지 가능하며,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바우처 신청 시 선택란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2월 28일까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하단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클릭 - '복지 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클릭
■ 겨울 바우처 사용 기간 : 2023년 4월 30일
■ 겨울 바우처 사용 방법
①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②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참고사항
- 오프라인 신청 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세대 내에서 겨울철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요금 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을 했거나 요금 고지서가 작성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국민행복카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후에 은행 등에서 발급하여 직접 구입해야 하고,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월 28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추운 겨울날 요금 부담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스팅을 마무리합니다.
많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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