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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건보료에 대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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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개인연금펀드와 IRP(퇴직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으로 얻는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아직까지는 개인연금에는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군인 연금 등 공적연금에만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고,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려는 이유

그렇다면 정부가 개인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적은 월급에 높은 물가, 치솟는 아파트 가격 등,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결혼을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출산은 시간문제가 되겠네요. 저출산이 심각해지면 나중에 우리들이 늙었을 때 연금을 받기 위한 세금을 대신 내줄 젊은 세대들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의료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늘어나 고령자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연금을 오랫동안 지급해야 하니 재정 악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개인연금저축과 IRP 퇴직연금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적연금 소득은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공적연금과 다르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은 늘어납니다. 즉,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곳에서는 다 거두어들이려는 것입니다.

 

 

건보료 부과에 대한 반응

노후를 위해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차곡차곡 돈을 저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공적연금에 대비하여 사적연금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마저도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다."

 

"열심히 직장을 다니며 건보료, 세금을 납부하면서 푼돈을 조금씩 모아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있는데, 이를 퇴직 후 연금 수령 시 건보료로 또 세금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한 금액을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건데,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건보료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개인연금에 열심히 저축한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회가 점점 저출산 노령화 기조로 흘러가고 있다. 세금을 더 걷어서 재정 적자를 메우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면 아주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과세이연, 세액공제 등의 혜택으로 가입을 유도해놓고 이제 와서 건보료 부과를 검토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많은 전문가들도 사적연금이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정부가 건보료 부과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적연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면 사람들은 연금을 해지하고 어떻게든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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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걱정할 필요 없는 이유

그렇다면 이런 건보료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선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사적 연금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더라도 우리는 기타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향으로 건보료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연금수령액이 많다면 기타 소득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는 1년에 1200만 원을 초과로 인출하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12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에게 3.3~5.5%의 분리과세를 부과하지만, 만약에 12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에게도 건보료를 부과한다면,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기타 소득세를 납부하고 한 번에 인출하면 됩니다.

 

연금저축에서 자산을 모아가시는 분들과 일반계좌에서 미국 직투로 자산을 모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연금저축에 건보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연금저축의 세후 자산이 미국 직투보다 훨씬 많습니다.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에도 건보료를 메긴다면 미국 직투로 얻는 수익에 대한 양도세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금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클 것입니다.

 

사적연금에 확실히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 IRP는 꾸준하게 저축하고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고 운영하여 자산을 축적하는 게 목적입니다. 세금 걱정에 본질을 잃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55세 이후에 인출하여 쓸 연금이잖아요? 그때가 되면 지금과는 다른 제도가 새롭게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이 축적하지도 않은 자산에 대한 세금을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사적연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건강보험 분야, 연금 분야의 전문가들이 충분히 협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제도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노후보장성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지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선 세금 걱정은 하지 말고, 연금저축펀드, IRP 등 계좌에서 과세이연의 혜택을 열심히 누리며 자산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과 건보료에 대한 걱정은 나이가 55세 이후가 되고, 자산이 크게 불어났을 때 걱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금에 대한 걱정보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해서 운영해야 하는 지의 고민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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