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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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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받기

 

매년마다 어김없이 다가오는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몰라서 세금을 환급받기는 커녕 오히려 세금을 더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할 때 본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전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경비 등 일정 부분에 대한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을 줄여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본인의 연봉(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세율도 낮아져 납부해야 할 세금도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 해동안 5천만 원의 소득이 있었지만 여러 소득공제를 받으면 4천만 원의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져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공제받는 것과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사용금액을 모두 합하여 본인 총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 초과 금액(4천만 원*25%)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3가지 사용금액이 내 총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께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25%까지는 무조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구분하지 않고 계산됩니다. 본인이 신용카드가 없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체크카드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사용금액이 25%가 넘으면 그 이후에는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가 없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전통시장, 도서, 공연관람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30%,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금 또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부부 카드 소득공제

맞벌이하는 부부들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혼자 살거나, 외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의 소득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카드 소득공제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를 받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자신 명의의 카드만을 사용하다 보면, 사용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각자 공제를 받기 위해 부부 총소득의 최소 50~70% 이상을 써야 하기 때문에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부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카드를 사용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평소에 부부의 공동경비가 많은 편이라면,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여 많은 공제를 받는 것이 좋죠. 그런데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도 더 높아지겠죠? 자세한 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사용 금액을 확인한 뒤, 부부 중 누구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들이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은 자녀,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사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집안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람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가 있다면, 만 7세 이상 만 20세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 중에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3년부터는 국가에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이 개정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소득세를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즉, 똑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똑같이 100만 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과세표준이 35%에 해당하는 사람은 35만 원, 과세표준이 24%에 해당하는 사람은 24만 원을 절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표로 정리한 2023년 개정된 과세표준을 잘 보고 여러 공제항목을 통해 세율을 낮춰 세금을 절약해 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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