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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금저축펀드 장단점 ETF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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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신화 버전]

국민연금이 고갈될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고, 앞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오히려 더 내고 덜 받으며, 더 늦게 국민연금을 수령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으셨죠?

 

이에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연금저축계좌에 관심을 갖고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는 무엇이며, 장점과 단점, 운영방법, 55세 이후 인출순서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계좌, 개인연금)란?

연금저축펀드는 말 그대로 노후에 사용할 연금을 내 연금저축계좌에 미리 저축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상품입니다. 다양한 펀드와 ETF를 통해 연금계좌에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연금이라고도 불리며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의 종류는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비교 차이점

요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끊임없이 매스컴에 등장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맴돌고 동시에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후에 돈이 없다면 남은 가족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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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증권사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수익률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운용수수료가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입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과세이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연금상태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 링크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저도 확인한 뒤에 개인연금을 더 강화하기 위해 배워보고 시작했습니다.

 

 

 

연금저축의 장점 및 필요성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국민연금을 미래에 수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래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후 준비를 위해 자신만의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은 어떤 장점이 있길래 많은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첫 번째,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600만 원과 IRP(퇴직연금)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300만 원을 더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 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은 16.5%입니다. 근로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액공제율은 13.2%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4000만 원의 직장인이 연금저축계좌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400만 원을 입금했다면, 연말정산 시 66만 원(400만 원*16.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연말정산, 연금저축펀드 IRP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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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효과

두 번째, 과세이연 효과입니다.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 증권사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처음 만들게 되는 계좌는 보통 일반 계좌입니다. 이 일반 계좌에서 주식을 투자하여 이자나 배당 수익이 생기면 바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이자나 배당 수익이 생겨도 이 금액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반 계좌에서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연금저축펀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계좌를 5년 동안 유지하고 꾸준히 저축하였다면,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3.3%~5.5%라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가됩니다.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분리과세

세 번째,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인 55세 이후, 연금을 1년에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할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3.3%~5.5% 분리과세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액이 그보다 많은 1,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거나 연금소득 분리과세 16.5%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소득자들에게는 큰 혜택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아쉽게도 소득이 높지 않으신 분들은 연금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셔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의 단점 및 주의사항

위에서는 연금저축펀드의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액공제가 되고 과세이연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투자의 매력도는 상승합니다. 하지만 투자하기 전에 한 번 더 아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신중히 판단하신 뒤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본인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을 해주고, 퇴직연금은 스스로가 원치 않으면 회사에서 운영을 해줍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스스로 상품에 가입하고, 종목을 선정하고, 투자 금액과 기간 등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투자한 돈이 장기간 묶여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에 가입하고 나서 최소 5년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만 55세가 지나야 합니다. 이율이 높은 파킹 예금처럼 돈을 넣어놓고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에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금자보호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은 일반 계좌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신이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이런 리스크를 떠안을 자신이 없고 적은 손실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상품 가입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시 과세하지 않고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하지만, 만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나 중도인출을 할 경우에는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합니다.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총 16.5%의 수수료가 있으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뿐만 아니라 연금계좌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부과됩니다.

 

 

연금저축 운영방법

연금저축펀드에 가입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생긴다는 것이죠.

 

연금저축펀드는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는 레버리지(2배 추종)나 인버스(마이너스 추종)와 같은 고위험 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 미국의 개별 주식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여 투자하고 있을까요? 바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입니다.

 

ETF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ETF(Exchange Trade Fund)는 상장지수펀드라고 해서 특정 자산의 가격이나 지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을 추종하는 ETF 상품을 계좌에 편입했다면,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 수익을 얻고 하락하면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ETF 중에는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지수 ETF와 삼성,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동종업체)의 주식들을 한데 모아 놓고 그 기업들의 주가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테마 ETF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투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S&P500 지수의 역사적인 흐름
미국의 S&P 500 지수의 역사적 흐름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계좌 ETF 추천
미국의 나스닥100 지수의 흐름

 

첫 번째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100%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이 미국의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미국의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의 흐름을 보면 조금의 굴곡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장기간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이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주가 변동이 심하지 않은 미국 지수 추종 ETF를 장기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습니다. 연금계좌에는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TIGER, SOL과 같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종목만 담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 70%, 채권 15%, 원자재 15%와 같이 다양한 자산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왜 채권과 원자재에도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투자자들이 자산을 배분하는 이유는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에도 일부 투자하여 내 자산을 헷지(지키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식이 상승하면 채권이 하락하고, 주식이 하락하면 채권이 상승하는 것처럼, 한 자산의 수익률이 하락할 때, 또 다른 자산의 수익률이 상승한다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는 주식형 채권 ETF나 원자재 ETF의 방식으로 채권과 원자재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인출 순서

연금저축펀드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연금저축은 어떤 금액이 우선 순서로 인출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저축계좌에 있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을 시작하시게 되면 금액별로 다음과 같이 총 2가지의 금액으로 분류가 되며 이와 같은 순서로 인출이 됩니다.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2.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수익금(매매차익 및 배당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우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 600만 원까지 입금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죠.

 

만약 600만 원 이상 납부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금액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연간 수령액 한도도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라면 그 금액이 얼마든지 인출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 연금 개시를 신청할 때, 국세청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 지급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기관이 이에 맞게 금액을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수익금

다음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서 차등으로 부과됩니다.

 

✅ 55~69세 : 5.5%

✅ 70~79세 : 4.4%

✅ 80세 이상 : 3.3%

 

1,500만 원 이하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 분리과세(3.3~5.5%)가 적용되며, 1,500만 원 초과 수령 시에는 종합소득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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