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드는 생각은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는 씁쓸함과 동시에, 또 골치 아픈 연말정산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계좌), IRP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뜻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과 소비했던 금액을 계산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1년에 얼마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얼마를 소비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각 개인의 월급 일부를 세금으로 우선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연말이 됐을 때, 1년 동안 각 개인이 얼마 정도의 소득이 있었는지, 얼마 정도를 소비했는지에 대해 총계산을 합니다. 그 후 각 개인의 월급에서 가져간 세금이 계산보다 많았으면 돌려주고, 계산보다 적었으면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정산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연봉에서 식대나 육아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개인이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 지를 결정합니다. 1년 동안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금) 보다 결정세액이 크면 나라에서 세금을 더 가져가고,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만큼 돌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결정세액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본인의 결정세액을 알기 위해서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 꼭 가입해야 할까?
본인이 학생이나 전업주부라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3년부터는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연금저축계좌에 매년 600만 원(IRP 포함 9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할 경우에는 최대 99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IRP를 포함하여 900만 원을 입금할 경우에는 최대 148.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79.2만 원, IRP를 포함하면 118.8만 원으로 세액공제 규모가 확장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낸 세금이 없다고 하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가입해서 돈을 묶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거나 기부금과 같이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이 많아서 결정세액이 0이라면 굳이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가입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활용하셔서 과세 이연과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계좌, IRP에 꼭 투자를 해야 하나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한 세액공제는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한 뒤, 주식이나 ETF 등에 투자하지 않고 입금한 현금 상태 그대로만 유지해도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에 자신이 없고,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아직 못 정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어 놓고, 나중에 투자를 시작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인 IRP의 경우, 일부 회사들은 복지 차원에서 본인이 10만 원을 IRP 계좌에 입금하면, 회사에서도 내 IRP 계좌에 10만 원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적어도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매칭 금액만큼은 꼭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월급이 10만 원씩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뿐 아니라 본인이 IRP 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회사에서 입금한 금액 모두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수령 및 세액공제 혜택
1년 동안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최대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올해 연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올해 연말정산에만 반영이 되고, 내년에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본인이 넣은 금액이 얼마인지 잘 계산해 보고,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이 가능한 55세 이상의 분들도 연금저축계좌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목돈을 넣어놓고 나서 바로 수령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는 가입 후 5년이 경과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연금수령 한도(연금저축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120%) 이내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조금씩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찾는다면, 기타 소득세라고 해서 16.5%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금저축을 55세 이상까지 꾸준히 유지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금액만큼만 입금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연금저축펀드로 세액공제받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2023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 IRP까지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소득이 있어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만 55세 전에 돈이 꼭 필요해서 인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시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뱉어내야 합니다. 본인이 소득이 높아서 13.2% 혜택을 받았는데, 55세 전에 인출을 하게 되면 16.5%로 더 많이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55세 전에는 찾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부나 학생과 같이 소득이 없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세금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면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 외에도 노후를 위해서 인출하지 않고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어떻게 투자하면서 운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두 번째 링크로 들어가셔서 '연금저축 운영방법'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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