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수령할 만 65세가 되셨는데 본인이 연금수령 조건에 적합한지,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오셨죠? 다른 글들을 봐도 내용이 복잡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글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어르신 분들께서 꼭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만을 쉽게 풀어놓았습니다. 마지막 문단까지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읽으신다면 또 아까운 시간을 투자하여 다른 글을 찾아 읽는 번거로운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가입은 했으나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분들을 위해 마련된 공적연금으로, 세금을 통해 비교적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분들께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노후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데,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급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다르게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이시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만 65세 이상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나, 지급조건 및 지급금액이 다름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지급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으로 지급됨
✅ 국민연금은 그동안 꾸준히 납부하지 않았다면 받기 어렵지만, 기초연금은 지급요건에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음
✅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음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기초연금은 연중 내내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 2024년을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는 1959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3가지로, 아래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②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
③ 국민연금공단의 '직접 방문 서비스' 이용가능 - 콜센터(☎1355)로 전화하여 방문 신청 접수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가장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화면 따라하기를 클릭합니다.
2. 화면 따라하기를 클릭하시면 기초연금 탭이 보입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3. 기초연금 탭을 클릭하고 나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PC, 모바일 모두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어렵다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의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선택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에게 몰아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 금액
가장 먼저 기초연금이 얼마 정도 지급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기초 연금은 작년에 비해, 올해 2024년부터는 3.3%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는 535,680원(20% 감액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각각 약 13만 원, 21만 원 정도 더 받는 셈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급액은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 연금의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개개인마다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 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하고 일정한 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2024년에는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이 5.4% 올라,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가진 어르신들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 한국 국적,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함(바로 아래 단락에서 자세한 설명 참고해 주세요👇)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혹시라도 본인과 배우자분께서 따로 받고 계신 연금이 있거나,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금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이 위 표처럼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가구에 따라 다르며, 2024년도에는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연금을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평가액을 알아야겠죠?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위 사진의 0.7 부분에 해당)를 추가 공제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 -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
✅ 무료임차소득 : 자녀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만 해당(아래 사진과 같이 주택 시가표준액에 따라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됨)
예를 들어, 소득평가액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쉽게 정리해 보면,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가 되려면 근로소득이 414만 2,857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40.8만 원 이하가 되려면 근로소득이 706만 8,571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4년에는 기초연금의 재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고급 자동차 기준, 배기량 3000cc 이상 조건이 폐지되어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을 소유한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기준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구합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금융재산에는 현금,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재산에서는 거주지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하며,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소득환산율은 연 4%입니다.
기본재산액은 거주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과 같이 거주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보다는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더 까다롭습니다.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직접 계산하는 것이 귀찮거나, 복잡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 꼭 해보신 뒤 본인이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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