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매달마다 납부해야 하는 종류가 다르죠? 종합소득세는 5월, 재산세는 7월에 내야 합니다. 8월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기간이므로 납부 대상, 기간, 금액, 방법 등을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기간 내 납부를 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사업소, 종업원에 따라서 신청기간과 납부세율도 다르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으신다면, 잘못 신청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은 없으실 것 입니다. 신청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비용도 크지 않으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의 종류
주민세란, 지방단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세대주), 사업주,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동호회나 모임의 구성원으로 속해 일정 회비를 내는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세 또한 해당 지방에 속하게 되어 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세의 종류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종류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납부대상에 속하는 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납부 대상(과세표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주민세의 종류에는 개인, 사업소, 종업원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1) 개인 : 개인이 해당 지역에 내는 세금(7월 1일 기준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세대주)
2) 사업소 :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3) 종업원 : 사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 주민세 납부 시 유의사항
- 주민세는 납부 시, 개인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경우에는 납부의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주가 대신 처리합니다.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임금 총액이 1년간 1.5억 이하는의 사업주는 면제됩니다.
납부제외자
① 미성년자
② 만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
③ 유치원 사업주
④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임금 총액이 1년간 1.5억 이하의 사업주
납부 기간
주민세 납부 기간은 개인, 사업소, 종업원 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납부 기간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납세 의무자 | 납세일 |
개인(세대주) | 2023년 8월 16일 ~ 31일 |
사업소(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와 법인) | 2023년 8월 1일 ~ 31일 |
종업원(종업원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매월 내는 세금을 익월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구청에 신고 |
납부 금액
아래 표와 같이 주민세의 종류마다 납부 금액이 다릅니다.
개인 | 최대 1만 원 |
사업소 | - 개인 사업자 : 5만원 - 법인 : 규모에 따라 5만 원 ~ 20만 원 |
종업원 | 종업원들에게 주는 급여 총 합의 0.5% |
※ 법인 규모에 따른 주민세
1) 자본금 30억 원 이하 : 5만 원
2) 자본금 30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10만 원
3) 자본금 50억 원 초과 : 20만 원
사업소의 경우, 연면적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민세 납부 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아래 납부 방법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납부 방법
1) PC(컴퓨터)로 납부하기
위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납부번호 입력 및 납부
2) 모바일(스마트폰)으로 납부하기
모바일(안드로이드/아이폰) 내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 → 로그인 → 우측 상단의 납부하기 클릭 → 지방세, 세외수입 조회 → 납부
3) 지로영수증 납부
지로영수증 내의 전용계좌로 주민세 납부(고지서 내의 전화번호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
4) 은행 납부
지로영수증을 가지고 은행 ATM 기기 또는 무인공과금 기기를 통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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