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가구원 유형 단독 홑벌이 맞벌이 기준 - 타커의 정보 파이프라인
loading

근로장려금 가구원 유형 단독 홑벌이 맞벌이 기준

반응형

근로장려금 가구원 유형 단독 홑벌이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가구원은 단순히 한 거주지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 중에 부모와 자녀가 속해 있다고 해도 근로장려금 심사 시, 무조건 같은 가구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을 모르면 근로장려금 계산을 잘못할 수 있으니,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각 상황에 따라, 본인이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다 읽으신 뒤에도 이해가 조금 부족하거나, 더 자세한 부연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국세청에서 상세히 설명해 놓은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직계존비속 친인척

 

 

 

가구원 유형

근로장려금에서 가구원의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현재 본인이 혼자 살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단독가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는 가족 중에 본인만 근로활동을 한다고 해서 홑벌이가구에 속하는 것 또한 아니며, 가구원 중에서 부모님 한 분 혹은 자녀 한 분과 본인만 근로활동을 한다고 해서 맞벌이가구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구원 유형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다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못 받을 줄 알았던 근로장려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소득과 재산 요건에만 맞으면,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계속 신청할 때도 훨씬 계산하기가 편리하니까요.

 

가구원 유형에 대해 설명을 하는 다른 블로거들의 글을 볼 필요 없도록 가구원 유형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해드릴테니, 반드시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유형을 포함, 소득과 재산 기준에 대해 총 정리 내용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방법 자격조건

[2024년 최신화 버전]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신경을 바짝 세워야 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

tarkerx.com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단독가구라고 하면 가구 앞에 '단독'이라는 말이 붙었으니 무조건 혼자 사는 사람만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구원이 많으신 분들도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아래 몇 가지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본인 혼자서 사는 경우

주소지를 이전하여 혼자 살고 있다면 단독가구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본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부모님이나 자녀와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혼자 살고 있어도 근로장려금 심사 시, 다른 가구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단독가구에 속하지 않거나, 가구원 중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두 분 중에 한 분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2) 본인과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본인이 배우자 없이 만 18세 이상의 자녀와 함께 산다면 단독가구에 속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경제력이 없다고 해도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상, 나이로 인해 부양자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과 자녀 모두 각각 단독가구입니다.

 

만약에 본인과 만약에 본인과 자녀, 모두 소득이 있어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원칙상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사람을 정하여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은 신청자 본인의 것만 보지만, 재산은 작년 6월 1일 기준, 그 당시 등본상 가구원(직계존비속)들의 재산을 다 합쳐서 심사하게 됩니다.

 

본인의 재산으로만 심사를 받고 싶다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분리를 하여 혼자 살고 있어야 합니다.

 

3) 본인이 부모 중 한 분과 같이 사는 경우

본인이 배우자 없이, 만 70세 미만의 부모 중 한 분과 같이 산다면 단독가구에 속합니다. 부모님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본인과 부모님은 각각 단독가구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협의를 해서 한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인과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사는 경우

본인이 배우자가 없이, 만 70세 미만의 부모님 두 분과 같이 살아도 단독가구에 속합니다. 이때 부모님 중 한 분만 또는 두 분 모두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본인은 근로장려금을 단독가구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에 충족하여 홑벌이 혹은 맞벌이가구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본인과 부모님이 상호 협의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대표자 1명을 정해야 합니다.

 

5) 본인이 형제자매/친인척/동거인과 같이 사는 경우

본인이 형제자매나 친인척,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단독가구에 속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시 가구원은 '직계존비속'만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피를 나눈 형제자매나 친인척이더라도 각각 별도의 가구로 인정됩니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등 동거인도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서로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 별도의 가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인과 형제자매, 또는 본인과 친인척 모두 함께 살아도 별도의 가구로 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요건에만 충족한다면 각각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과 재산 모두 신청자 본인의 것으로만 심사합니다.

 

 

 

홑벌이가구

1) 본인과 배우자가 같이 사는 경우

본인이 홑벌이가구에 속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배우자에게 발생하는 근로, 사업, 임대, 금융 등 모든 소득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변호사, 세무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일 경우에는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본인과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본인의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고, 자녀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홑벌이가구에 속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에 한 명이 만 18세 이상이거나 연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한 가구 내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사람은 2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홑벌이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이 자녀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더라도 신청을 포기하거나, 세대분리를 하여 따로 단독가구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본인과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

본인이 홑벌이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만 70세 이상이며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때 부모 중 한 분만 만 70세 이상이고 소득조건을 충족하기만 해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72세에 연소득이 150만 원이고 어머니가 68세에 연소득이 50만 원이라면, 홑벌이가구 요건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과 부모님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가구당 한 분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위의 1~3번의 상황이 모두 섞인 경우

1~3번의 사례처럼 홑벌이가구로 인정받기 위해 본인과 살고 있는 각 가구원들의 조건이 모두 신청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본인을 제외한 모두 또는 일부가 함께 살고 있어도 홑벌이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본인은 세대분리를 해서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 본인의 배우자와 부모, 본인의 자녀와 부모가 이렇게 함께 살고 있다면 모두 홑벌이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벌이가구

본인이 혼인한 상태로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맞벌이가구에 속하게 됩니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근로, 사업, 임대, 금융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해야 하고, 부부의 연 소득이 3,8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부부가 서로의 사정에 의해 각자 세대를 분리하여 살고 있고 있고, 부부 중 한 명이 자녀를 데리고 산다고 해도 둘은 혼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맞벌이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읽고 나서도 가구 유형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직계존비속 친인척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및 조건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과 더불어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및 재산 심사 기준일]

가구원 기준일 재산 기준일
작년 12월 31일 작년 6월 1일

 

[총소득조건]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먼저, 가구원은 작년 12월 31일 등본상에 함께 있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은 그 가구원들의 작년 6월 1일 자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23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4년 3월 하반기 또는 5월 정기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23년 귀속 장려금인 만큼 가구원은 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22년 귀속 장려금의 경우, 22년 12월 31일이 기준일).

 

따라서, 23년 12월 31일 당시, 등본상 본인이 어떤 사람과 함께 거주했느냐에 따라 가구원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귀속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한다는 것, 해당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소득조건을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소득, 재산, 가구원 조건 및 기준에 대한 총 정리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방법 자격조건

[2024년 최신화 버전]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신경을 바짝 세워야 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

tarkerx.com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