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실제로 냈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냈다면, 해당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니 지금 즉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조회 및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고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국민 건강보험 공단 환급금 조회
신청하시기 전에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새로운 사이트 창을 하나 켜두시고 보시면서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좀 더 편하게 보시려면 'The건강보험' 앱(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접속합니다. 앱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도 하단에 다운로드 받는 링크가 있더라고요~
② 아래 사진과 같이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주세요(모바일은 상단의 민원요기요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클릭).
③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하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카톡으로 그냥 편하게 인증하시더라고요~
④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환급금 조회를 하실 수 있는데, 제 경우에는 신청가능한 환급금이 없다고 뜨네요..
⑤ 제 경우처럼 아무것도 뜨지 않으면 대상자가 아니지만, 위 리스트에 신청 가능하다고 나오면 신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공단 환급금 신청
내가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셨다면 이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신청가능한 환급금액이 있다면, 아래 사진처럼 주황색 동그라미로 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신청을 다 마치셨으면, 이제 본인의 환급금의 종류에 따라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보험료 환급금 등 조회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일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은 보통 신청 접수일 이후 7일 이내에 환급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담당자의 처리 속도에 의해서 더 빨리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청이 접수된 뒤에 담당자가 신청인이 환급 대상자가 맞는지, 예금주가 본인과 동일한 지 등의 절차를 확인한 다음에, 입금요청한 계좌로 지급을 등록합니다. 그러면 계좌이체를 통해 보통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2일 이내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환급금 지급에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면 된다고 합니다. 단, 금액은 발신자 부담이라고 합니다.
주의 사항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세요!!
1)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진료를 받았던 분의 명의의 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만약에 치매나 장기 입원하고 계신 분, 해외 출국, 군입대로 인해 부득이하게 직계존비속의 계좌로 환급금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직계존비속 이외의 다른 가족이나 제 3자에게 위임하여 지급받을 경우에는, 위임장과 환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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