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분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싶은데, 당장의 내 집 마련도 대출금리가 높아 걱정하고 계시죠? 출산 시에 최저 연 1%라는 파격적인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래를 통해 미리 대상자 사전 조회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에 새롭게 도입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저출산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023년~2024년에 아이를 출생한 부모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2022년생은 1년 차이로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면서 정부가 해당 내용에 대해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주택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뉘어 있는데요. 주택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예전의 디딤돌 대출과 비슷한 제도이고,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버팀목 대출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나, 1월 출시 예정이라 지금 보시는 기준으로는 아직 오픈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하신다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 정보를 미리 파악하셔야 하고,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임대 보증금 반환 용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하고, 구택 구입 용도로 신청하신다면 매매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겠고, 심사기간은 1~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각 은행별로 대출금리나 상환 방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확인해 보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특히 공공주택부터 민간주택까지 임대 및 매입할 수 있는 특례대출을 최저 연 1% 금리로 제공합니다. 대출금리를 포함한 조건들이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하니 아래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구입 자금 대출
구분 | 기존(신혼ㆍ생초) | 특례 |
소득 | 7천만 원 이하 | 1.3억 원 이하 |
자산 | 5.06억 원 이하 | 5.06억 원 이하 |
대상 주택 | 6억 원 이하 | 9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 4억 원 | 5억 원 |
소득별 금리(8.5천만 이하) | 1.85~3.0% | 1.6~2.7% |
소득별 금리(8.5천만 초과) | 이용 불가 | 2.7~3.3% |
✅ 소득은 기존 7천만 원 이하에서 1.3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신혼부부 두 사람의 연봉이 각각 3,500만 원 이상이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기준 금액이 널널해졌습니다.
✅ 대상 주택의 경우에는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바뀌었고, 대출 한도 또한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LTV 80%까지 지원이 된다면, 본인이 6.25억 원짜리 집을 구매할 때, 최대 대출 한도인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 소득별 금리는 최저 1.6%, 최고 3.3% 금리가 예상됩니다. 최고 금리인 3.3%는 대출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을 때 적용됩니다. 한 번 적용된 금리는 5년 동안 유지됩니다.
✅ 추가로 자녀를 출산할 시, 0.2%의 금리 인하와 특례금리 5년 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최대 0.6% 금리 인하와 특례금리 15년 연장 가능 - 자녀 3명까지 가능)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3년 출생부터 적용)가 대상이며 대환의 경우, 1 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전세 자금 대출
구분 | 기존(신혼) | 특례 |
소득 | 6천만 원 이하 | 1.3억 원 이하 |
자산 | 3.61억 원 이하 | 3.61억 원 이하 |
대상 주택(보증금) | 수도권 4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 3억 원 | 3억 원 |
소득별 금리(7.5천만 이하) | 1.2~2.4% | 1.1~2.3% |
소득별 금리(7.5천만 초과) | 이용 불가 | 2.3~3.0% |
✅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소득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1.3억 원 이하로 2배가량 완화되었습니다.
✅ 대상 주택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이하로 기존 대출에 비해 1억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 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신생아 1명 당 0.2%의 금리 인하 혜택 및 특례 금리 4년이 연장됩니다. 최대 3명의 신생아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 0.6%의 금리 인하, 특례 금리 12년까지 연장됩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며 대환의 경우,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 가구를 모두 포함합니다.
※ 그러나, 적용금리 및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 조건은 평생 고정은 아니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음을 숙지하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혜택
정부는 해당 특례대출 발표와 동시에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을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인데요. 최대 500만 원 내에서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 조건]
✅ 24.01.01~25.12.31일 사이 출산한자(배우자 포함)
✅ 출산 자녀와 함께 실거주하여야 함
✅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
✅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그 후로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 가구 1 주택자 가능
✅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했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했다면 감면대상에 포함함
해당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남겨드리니 꼭 확인하시고 감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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