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흔히 13월에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연말정산을 통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조회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자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받게 되고, 실제 소득보다 적게 냈으면 그만큼 다시 징수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바로 조회해 보실 수 있게 남겨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과정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래 사진과 같이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과세표준 금액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고,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 세액이 많으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게 되는 것이고, 기납부 세액이 적으면 오히려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라, 누군가에게는 기쁜 일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슬픈 일이 되겠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각 다른 소득 구간마다 세금을 형평성 있게 맞춰 납부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① 인적공제 :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과 공제요건을 갖춘 배우자 및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경로우대인,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정인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특별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통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이 있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 자체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① 근로소득 세액공제 :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한도는 최대 74만 원, 최소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3,300만 원 이하면 최대한도 74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1.2억 원을 초과하면 최소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자녀 세액공제 : 8세 이상의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라면 연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 기본 30만 원에, 2명 초과 시 1명당 3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까지 합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금액을 납입하여,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따라 12~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활용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했다고 가정하여, 공제율 12% 혹은 15%를 적용하게 되면, 각 108만 원, 135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특별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난임시술비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공제율을 높여 의료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교육비는 고등학생까지는 1명당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의 15%를 공제해 줍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본다면, 절세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전략을 세워서 잘 진행한다면 연말정산 시기에 훨씬 유리하겠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이나 공제, 세액 등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초가 되면 아마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서 PDF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전달해 보셨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가져다 달라고 말할 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쉽게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신 뒤, 최상단 탭의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2. 아래와 같이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가 나오는데, 귀속년도와 월을 모두 선택하여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9월까지 밖에 조회가 안 되는데, 내년 초에 다시 조회하셨을 때는 1월~12월까지 모든 자료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3. 보통 연말정산은 1~2월 동안 진행이 되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3월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2월분 급여가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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