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이야기부터 납부해야 할 기간과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은 점점 늦춰지고 수령액은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대로라면 지금 2030 세대들은 나중에 연금 수령 나이가 되어도 받을 연금이 없을 것이라는 여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사적(개인) 연금 중 하나인 개인형 퇴직연금 IRP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란?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sion의 약자로, 일반적으로 개인형 IRP라고 부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이직 또는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적립해서 55세까지 운용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RP는 회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다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도 가입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서 IRP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 개설 방법
개인형 IRP 계좌 개설가능한 곳 : 은행 혹은 증권사 추천
IRP 계좌를 처음 가입해서 어디에서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으면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IRP를 개설할 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분 | 투자 상품 |
은행 | 예금, 적금 |
증권사 | ETF(상장지수펀드) |
은행에서 가입한다면 예금, 적금을 위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증권사에서 가입한다면 주식형으로 ETF에 투자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가입해도 무조건 위험한 상품이 있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예적금과 같이 변동성이 심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품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은행보다 폭넓게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 가입을 선호합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①운용관리 수수료, ②자산관리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IRP계좌를 개설하기 전,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찾아 비교해 가입하고 싶으시면 은행, 증권사 별로 수수료를 비교해보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 은행사 별 수수료 비교하는 방법
아래 은행사 별 수수료 확인하기 클릭 → 우측의 '수수료율' 클릭 → 은행 전체 클릭 → 가입자 구분 : 개인형IRP(가입자부담금) → 장기계약, 적립금액 입력 → 검색
✅ 증권사 별 수수료 비교하는 방법
아래 증권사 별 수수료 확인하기 클릭 → 제도유형 : 개인형IRP → 장기계약 및 적립금액 입력 → 검색을 하면 내 퇴직연금의 적립액에 대한 은행별로 합계(최종)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계좌 비대면 계좌개설
제가 사용하는 NH투자증권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 개설 방법 : 앱에 접속 → 카테고리 클릭 → 검색창에 '퇴직연금' 검색 또는 연금 탭에서 '퇴직연금' 찾아서 클릭 → 퇴직연금 IRP가입
● 준비물 : 신분증
개설 방법이나 순서는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비슷하고, 위 방법대로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버튼을 클릭해서 증권사에서 설명하는 대로 따라서하시면 쉽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장점
그럼 IRP가 대충 미래 연금 수령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장점과 혜택이 있길래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가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세액공제 혜택
: 연금저축(600만 원) + IRP(300만 원) =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13.2~16.5% 혜택 제공)
(연간 최대납입금액 : 1,800만 원(퇴직금은 한도 제한 없음))
→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나 900만 원의 금액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세액공제 혜택의 경우,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 | |
연봉 5,500만 원 이하 | 16.5% |
연봉 5,500만 원 초과 | 13.2% |
또한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하여 수령한다면 저율의 연금소득세 3.3~5.5%만 내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 | 연금소득세율 |
55-69세 | 5.5% |
70-79세 | 4.4% |
80세 이상 | 3.3% |
연금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웬만하면 1년에 1,500만 원(월 125만 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분리과세 중 본인의 상황에 맞게 더 낮은 세율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잘 게산해보시길 바랍니다.
✅ 과세이연
과세이연은 IRP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 등에 붙은 세금을 지금 당장 부과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에 저율의 세금만을 납부하는 것인데요.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연금저축, IRP 가입 및 운용을 장려하기 위해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과세이연이 왜 이렇게 큰 장점인 걸까요?
IRP 계좌에 투자하여 운용해서 매달 100만 원씩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과세이연 혜택을 받지 않은 계좌 - 일반계좌
: 100만 원의 이자소득세 15.4%가 발생하면 매달 84.6만 원이 내 계좌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약 1,015만 원을 모으게 됩니다.
📌 과세이연 혜택을 받은 계좌 - 연금계좌
: 100만 원의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달 100만 원이 내 계좌에 그대로 쌓이게 되고 1년이 지나면 1,200만 원을 모으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에 또 이자가 붙겠죠? 이것을 복리효과라고 하는데, 만약 이자의 10%가 다시 이자로 발생한다고 하였을 때, 과세 이연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는 101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지만,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은 경우는 12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구분 | 일반계좌(과세이연X) | 연금계좌(과세이연O) |
이자소득세율 | 15.4% | X |
이자/배당으로 100만 원 수익 시 세금 | 154,000원 | X |
복리효과 반영 금액 | 846,000원 | 1,000,000원 |
매달 이자 10% 적용 시 수령 금액 | 84,600원 | 100,000원 |
이렇게 투자금액이 커서 받은 이자와 배당이 클수록 과세이연 효과는 더 극대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기 위해 연금저축+IRP 조합을 이용한 개인(사적)연금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한 만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글을 보는 즉시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만들어서 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운용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서적과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끊임없이 배우면서 투자한다면 든든한 노후를 위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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