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은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중요한 금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연금을 수령할 때 1,500만 원을 초과하면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걱정은 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절한 세금 전략과 정보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적연금 수령 시 1,500만 원 초과에 대한 세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적연금의 종류
우선 본인이 들고 있는 연금이 아래와 같이 사적연금이 맞는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① 개인형퇴직연금(IRP)
: 개인이 직접 가입하여 운영하는 퇴직연금으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위험자산 70%와 안전자산 30% 비중으로 투자 가능하며, 퇴직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미래 추가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위험자산의 예 :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 안전자산의 예 : KODEX TRF3070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는 위험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ETF상품입니다. 모든 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아래 사진처럼 해당 상품의 경우에는 손실투자자 비율이 98%입니다.
KODEX TRF3070은 안전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ETF 상품입니다. 수익률이 그다지 크지 않지만 웬만하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는 안전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아래 두 상품의 손실/수익투자자 비율이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RP에서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모두 적당하게 투자하여 투자자의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② 기업형 퇴직연금(DB형, DC형)
: DB형의 경우, 퇴직 시 근로자의 근무 연수와 급여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연차 × 자신의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B형의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고, 운용 수익이 없음으로 이 글에서 말하는 1,500만 원 초과 시의 별도의 세금 부과는 없습니다.
: DC형의 경우, 고용주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해 주고, 그 금액을 근로자가 IRP와 동일한 방식으로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정해집니다. DC형을 가입 후 퇴사하면 IRP계좌가 생성되어 적립된 금액으로 계속 투자가 가능합니다.
③ 연금저축펀드
: 금융회사를 통해 직접 가입하며,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납입 금액이 자유롭고 투자 자유도가 높아서 다양한 상품을 선택가능하고, 수령 연령에 따라 3.3~5.5%의 저율의 세금만 적용되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개인사적연금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볼 수 있으며, IRP보다 먼저 시작하기 좋은 상품으로 100% 위험자산에 투자 가능합니다.
④ 개인연금보험
: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연금상품으로 연금 수령 시점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개인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연금저축과 같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연금보험보다는 개인연금저축과 IRP 운용을 추천하는데요. 연금보험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서 어떻게 운용방향을 결정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적연금 연간 수령액(1,500만 원 기준)
연간 연금 수령액 | 연금소득세율 |
|
1,500만 원 이하 | 55~69세 | 5.5% |
70~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
1,500만 원 초과 |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한 종합과세(6.6~49.5%) 또는 분리과세(16.5%) 중에서 선택 가능 |
사적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것이 바로 수령액 1,5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아도 되는지 아닐까요?
(55세 기준) 1,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매달 125만 원씩 받게 된다면 5.5%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달에 125만 원으로는 생활하기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연금을 받고 싶은데 또 세금 때문에 고민이 많아집니다.
이때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수령하면 세금이 정말로 많아질까요? ▼아래에서 그 고민거리를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연금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노후에 다른 소득이 없이 오로지 사적연금을 수령한다고 할 때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사적연금 종합소득세율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 - 연금소득공제액 - 인적공제) ×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지방소득세 10%
계산법을 보기만 해도 참 머리 아프죠? 그래서 아래에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 연간 연금 수령액이 2,000만 원 일 경우
② : 연간 연금 수령액이 4,000만 원 일 경우
위 네모칸의 연간 연금 수령액이 각각 2,000만 원, 4,000만 원 일 경우 각각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를 알아보고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과세법이 더 유리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분리과세로 납부하실 경우 무조건 16.5%(고정값)만 반영하면 되므로, 우선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뒤 마지막에 분리과세 금액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소득공제
자신이 1년에 받을 연금액 별로 연금소득공제를 계산해 볼 수 있으며,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한도는 900만 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총 연금액 | 공제액 |
350만 원 이하 | 총 연금액 |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 350만 원+(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 490만 원+(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① 2,000만 원 - (630만 원 + (2,000만 원 - 1,400만 원) × 0.1) = 1,310만 원
② 4,000만 원 - (630만 원 + (4,000만 원 - 1,400만 원) × 0.1) = 3,110만 원
총연금액이 2,000만, 4,000만 원으로 1,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공제액은 '630만 원+'가 적용됩니다.
2. 인적공제
모든 납세자에 본인 공제 150만 원이 적용되고, 기타로 다른 사항에 따라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본 공제만 적용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1,310만 원 - 150만 원 = 1,160만 원
② 3,110만 원 - 150만 원 = 2,960만 원
3.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
1~2번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하였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합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적 개인연금만 있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은 합산하지 않겠습니다.
4. 과세표준 세율로 종합소득세 금액 산출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제외한 금액에서 과세 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①번 2,000만 원의 경우
1,160만 원 × 6%(누진공제액 X) = 696,000원
②번 4,000만 원의 경우
2,960만 원 × 15% - 1,260,000원(누진공제액 O) = 3,180,000원
5. 지방소득세 포함 최종 세액
여기까지 구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주어야 합니다.
①번 696,000원 + (696,000원 × 10%) = 765,600원
②번 3,180,000원 + (3,180,000원 × 10%) = 3,498,000원
6. 실제 세율
연간 수령금액 | 종합소득세 시 납부금액 | 실제 세율 |
2,000만 원 | 765,600원 | 3.83% |
4,000만 원 | 3,498,000원 | 8.75% |
연간 수령금액 | 분리과세 시 납부금액 | 적용 세율 |
2,000만 원 | 3,300,000원 | 16.5% |
4,000만 원 | 6,600,000원 | 16.5% |
→ 본인의 연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정 구간까지는 종합소득세가 분리과세(16.5%) 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은?
사적연금 1,500만 원 이내로 수령할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3.3~5.5%의 매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왜 주변에서 연금저축을 무조건 하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여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받는 세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4,000만 원을 수령할 경우, 한 달에 받는 연금액은 약 333만 원입니다.
여기에 붙는 세율은 8.75%로 1년 총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는 350만 원 정도인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9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같은 4,000만 원을 수령하여도 분리과세(16.5%)를 적용하면 한달에 55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는 그것의 절반인 29만 원만 납부하면서 되니 훨씬 부담이 적죠.
연금 소득뿐 아니라 다른 이자, 배당, 사업 소득 등 종합과세로 인해 세금이 높아질 경우에는, 16.5% 분리과세와 종합세득세를 서로 비교하고 계산해서 좀 더 낮은 세율의 과세법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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