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신화 버전]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신경을 바짝 세워야 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 장려 차원에서 주는 지원금입니다.
매년 3월, 5월, 9월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신청이 가능하고, 다른사람들 다 받는 돈, 나만 못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이 지원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가구 유형에 따라 150~3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더욱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지급액을 10% 상향했습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 150만 원 → 165만 원 | 260만 원 → 285만 원 | 300만 원 → 330만 원 |
▼본인의 가구 유형이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다면,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위의 최대 지급액은 전체 소득이 귀속되는 정기 신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받을 수 있고, 9월 상반기 때는 해당 연도 상반기 소득의 평균을 내어 최대지급액의 35%를 우선 가지급하고, 3월 하반기나 5월 정기 신청에는 근로장려금 총지급액에서 9월 상반기 분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20만 원을 받았고, 3월 하반기 신청 또는 5월 정기 신청 때, 해당연도에 결정된 총 근로장려금이 100만 원으로 나온다면, 9월 상반기 때 2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을 뺀 나머지 8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즉, 3월 또는 5월 신청 때는 1,000,000원(해당연도 총 근로장려금) - 200,000원(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 800,000원(3월 하반기 혹은 정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상반기(1~6월) 소득에 비해 하반기(7~12월) 소득이 엄청 적거나 엄청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하반기/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오히려 뱉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엄청 돈이 급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소득이 매달 불일정하다면 웬만하면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고, 하반기/정기 신청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환수당할 우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본인의 작년 소득 기준, 올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다면,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시거나 소득별로 얼마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산정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홈택스 상단 장려금 탭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반기 신청 > 계산해보기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보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 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 신청으로 나뉘며, 상반기 신청은 9월에 하여 12월 말에 지급(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가지급)받고, 하반기 신청은 그다음 해 3월에 하여 6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이때는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신청금액에서 9월 상반기 기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 만약 9월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3월 혹은 5월 신청으로 지급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5월에 하여 8월 말에 지급받는데요,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반기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로 신청을 해주셔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기와 정기 모두 신청을 못했다고 하면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신청하신 분들은 총지급액의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구분 | 대상자 | 소득발생 | 신청기간 | 지급기한 | 지급액 |
상반기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 24.09.01~09.15 | 24년 12월 말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가지급) |
하반기 | 23년 연간 | 24.03.01~03.15 | 24년 6월 말 | 연간 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 |
정기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 24.05.01~05.31 | 24년 8월 말 | 연간 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
기한후 신고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 24.06.01~11.30 | 내부 심사에 따라 평균 3개월 소요 | 총 지급액의 10% 감액 후 지급 |
혹시라도 기간을 놓쳐 3월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5월에 접수하는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월 정기 신청도 놓치셨다면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크게 가구원, 소득, 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올해 받는 근로장려금은 작년 귀속 분이기 때문에, 가구원, 소득, 재산 모두 작년 기준으로 봅니다.
▣ 가구원(작년 12월 31일 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이 혼자 사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살고 있으나 외벌이인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본인이 어떤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 궁금하다면?]
▣ 소득(작년 1~12월 기준)
- 단독 가구 :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이라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소득 기준에 충족하기 때문에 부부가 각자 1년에 1,900만 원 이상을 벌면 기준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하면서 최저시급만 받아도 연 소득 2,400만 원을 넘는데 이렇게 보면 기준이 너무 까다롭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가구원 재산(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은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소지 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의 작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재산이 2.4억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지급이 거절되고,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총 지급 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 재산이 1.7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합니다.
재산 평가 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직계존비속의 소유라면 간주전세금(기준시가 100%)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또는 실제 보증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여 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재산을 평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가구,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23.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②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및 홈택스 앱
국세청 홈택스 및 홈택스 앱(손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근로장려금을 PC와 모바일(스마트폰)에서 각각 신청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여기를 참고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ARS 전화 및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국세청 ARS 전화(☎1544-9944) → 1번(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동의 및 신청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및 확인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장려금 신청대행 요청도 가능.
3. 서면신청(세무서의 문의 전화 및 우편접수 가능)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많은 분들이 재산도 없는데 2.4억이 넘는 재산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세청에서 무상거주확인사실서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한 뒤, 지급받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는 국세청에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되고 난 뒤, 90일 이내에 가능하므로, 최대한 빠르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국세청 번호(☎126) > 3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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