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후회하기 전에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현재 근로 중이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일종의 장려금입니다.
2025년뿐 아니라, 앞으로도 매년 3월, 5월, 9월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데 근로장려금에 대해 잘 몰라 나만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회하기
2025년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50~3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작년부터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더욱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지급액을 상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작년 소득 별로 근로장려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려면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만약, 본인의 가구 유형이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다면, 아래의 '자격 조건' 부분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작년 소득과 신청 요건에 따라 올해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조회하셔서 표 안의 내용에 따라 잘 선택하신 뒤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은 나의 '작년' 소득 및 재산 조건에 따라 산정되므로 작성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ARS 전화(☎1544-9944) 신청(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3. 서면신청(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문의)
근로 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 신청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상반기 신청은 (지난해) 9월에 하여 12월 말에 지급(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가지급)받고, 하반기 신청은 그다음 해 3월에 하여 6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정기 신청은 5월에 하여 8월 말에 지급받는데요,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반기 때는 신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5월 정기 때 신청을 해주셔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반기와 정기 신청기간을 모두 놓쳤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신청하신 분들은 총지급액의 5%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대상자 | 소득발생 | 신청기간 | 지급기한 | 지급액 |
상반기 | 근로소득자 | 25년 상반기 | 25.09.01~09.15 | 25년 12월 말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가지급) |
하반기 | 24년 연간 | 25.03.01~03.16 | 25년 6월 말 | 연간 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 |
정기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 25.05.01~06.02 | 25년 8월 말 | 연간 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
기한후 신고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 25.06.03~12.01 | 25년 10월 말~다음해 1월말 | 총 지급액의 5% 감액 후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액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5월 정기 신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받을 수 있고, 9월 상반기 때는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상반기(작년 1~6월 분) 소득의 평균을 내어 최대지급액의 35%를 우선 가지급하고, 3월 하반기나 5월 정기 신청에는 근로장려금 총지급액에서 9월 상반기 분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20만 원을 받았고, 3월 하반기 또는 5월 정기 신청 때 해당연도에 결정된 총 근로장려금이 100만 원이라고 치면, 9월 상반기 때 이미 20만 원을 미리 지급받았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을 뺀 나머지 80만 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즉, 3월 또는 5월 신청 때는 1,000,000원(해당연도 총 근로장려금) - 200,000원(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 8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상반기(1~6월) 소득에 비해 하반기(7~12월) 소득이 엄청 적거나 엄청 많을 경우, 하반기/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상반기 때 받으신 근로장려금을 뱉어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만약 9월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셨거나 9월 신청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3월 하반기나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본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100%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소득이 매달 일정하지 않다면, 되도록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고, 하반기나 정기 신청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환수당할 우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Q&A 타임!
Q : 3월 하반기와 5월 정기 신청 모두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하반기와 정기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A : 3월 하반기 신청은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 대상이며, 5월 정기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작년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 못했는데, 그럼 그 금액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 9월 상반기 기간 때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손해 보는 것 없이 다음 해 3월/5월 신청 기간 때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9월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금액이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Q : 3월 하반기, 5월 정기 신청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9월 상반기 분만 신청 기준이 작년이 아닌가요?
A :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3월 하반기와 5월 정기 신청은 '작년'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9월 상반기 신청은 '올해'의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이며, 9월 상반기 분은 돈이 급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올해 신청하여 일부 금액(35%)을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25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순서는 ① 24년 9월 ② 25년 3월, 5월이 되겠습니다.
Q : 9월 상반기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5월 정기 때 신청하니 다시 환수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A : 위에 말씀드린 대로 9월에 신청하여 받은 금액은 상반기(1~6월)에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하반기에도 비슷한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미리 지급된 것인데, 오히려 하반기(7~12월) 소득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경우 또는 소득 너무 많아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즉 1년 전체를 보았을 때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거나 대상자여도 결정된 근로장려금이 적을 경우에는 환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가구원, 재산 이렇게 3가지 조건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올해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작년 귀속 분이기 때문에, 가구원, 소득, 재산 모두 그 기준은 '작년'입니다.
📌 가구원 조건 (작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 설명 |
단독 가구 |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이 혼자 사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살고 있으나 홑벌이인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위 내용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더 자세하게 정리된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유형 단독 홑벌이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가구원은 단순히 한 거주지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 중에 부모와 자녀가 속해 있다고 해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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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조건 (작년 총소득)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홑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연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면 되는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부부가 각자 1년에 2,200만 원 이상을 벌면 소득 조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재산 조건 (가구원 포함 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은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 서류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가족구성원들(직계존비속)의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재산 규모에 따른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가구원 재산이 2.4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과 재산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총 지급 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1.7억 원 미만이어야만 총 지급 장려금의 100%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 본인의 소유이거나 가족구성원(직계존비속)의 소유라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 평가하여 시가 2.4억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다른 사람의 건물에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재산을 평가합니다.
✅ Q&A 타임!
Q :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도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A :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작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 재산이 2.4억이 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A :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나서 90일 이내에 국세청(☎126)으로 문의하여 이의신청/불복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상거주확인사실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한 뒤 다시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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