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생활비는 계속 필요한데, 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줄어들어 현금흐름이 사라지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이때 본인 소유인 주택이 한 채 있다면 그것을 담보로 정기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률이 낮은 걸 보면 주택연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인구는 고령화되어 노후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 미리 공부하여 알고 있으면 남들보다는 더 든든한 노후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내 소유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 집을 담보로 하여 평생 또는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할 집을 팔 수는 없는데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노후 정책이죠.
나중에 부부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을 하면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주택연금을 쉽게 설명하면, 내가 죽기 전까지 내 주택 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연금(생활비)으로 바꾸는 것이고, 나중에 사망 시, 연금으로 받은 금액만큼을 제하고 상속인이 정산받게 됩니다.
금액비교 | 정산방법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노후에 현금흐름이 끊기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택연금 제도를 점점 개선하고 있으므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 조건은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며 만 55세 이상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개 이상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한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3년 내에 1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처분 후 합산 공시지가가 12억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주택을 부부 중 1명이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가입 시 반드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한 가입도 가능합니다.
구분 | 가입 조건 |
연령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국적 |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수 |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대상주택 | 노인 복지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부부 중 1명이 전입신고하여 거주해야 함 |
의사능력 | 부부 중 1명은 의사능력이 있어야 함(질병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 성년후견제도 활용하여 가입 가능) |
✅ Q&A 타임!
Q1 : 공시가격(공시지가)의 뜻이 무엇인가요?
A2 : 정부나 지방단체가 매년 1~3월에 발표하는 부동산의 가격 기준으로, 세금 부과나 여러 제도(예: 기초연금, 재산세 등)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Q2 : 성년후견제도는 무엇인가요?
A2 :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본인의 재산을 돌볼 수 없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피후견인의 법률 행위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되지 않았거나 회생,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전과가 있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격 요건에서 박탈됩니다.
Q3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임차해주고 저희 부부는 자녀의 집에 살고 있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상 해당 거주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택연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Q4 : 주택연금 가입 후에 그 집을 다른사람에게 월세 내줄 수 있을까요?
A4 : 본인이 실제 그 집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일부를 임대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지급유형
주택연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꾸준하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싶은 지, 처음엔 자금이 필요해서 많이 받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줄어도 상관없는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한 금액을 받고 싶은 지 등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지급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형 | 특징 | 대상자 |
정액형 | 매달 동일한 금액 지급 |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받고자 하는자 |
초기증액형 | 일정 기간 많이 수령 후 이후 감소 | 초기에 자금이 많이 필요한 자 |
정기증가형 | 매년 금액이 꾸준히 증가 | 장수 위험에 대비하려는 자 |
주택연금 지급방식에는 종신지급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한 눈에 확인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많은 분들이 '종신지급방식 - 정액형'을 선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인터넷으로도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신청방법 순서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방문
- 로그인 (본인인증 필요)
② 상담 및 신청
- 주택연금 설명 및 체크리스트 확인 후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필요서류 확인하기)
③ 심사
- 가입자 요건심사, 현장방문 조사, 담보주택 가격평가
④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 약정서 작성, 근저당권 설정, 신탁등기
⑤ 보증서 발급
- 온라인에서 보증서 발급
⑥ 대출실행(금융기관)
- 대출약정, 주택연금 수령
만약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불편하고, 직접 담당자와 대면하여 상담을 받으면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사를 찾아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마지막으로, 나는 주택연금을 도대체 얼마나 수령할 수 있을까요?
주택연금은 모두가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급방식과 유형에 따라, 그리고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주택소유자, 배우자의 생년월일과 주택구분, 주택가격, 지급방식을 선택한 뒤 아래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아래표처럼 내가 매월 받을 수 있는 예상 주택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조회결과처럼 나이가 많고,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수령가능한 연금액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나의 주택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될지 직접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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