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가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예금과 적금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4%의 금리라도 세금이 붙냐, 안 붙냐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금이 아예 붙지 않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가입방법 및 조건과 금리 등 모든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잘 알아두면 평생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꿀팁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부가 특정 대상에게 제공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저축계좌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는 15.4% 세금(이자소득세 + 지방세) 이 붙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러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즉, 이자로 100만 원을 받으면 그 100만 원이 세금 없이 그대로 내 통장에 입금되는 특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① 납입 원금 최대 5,000만 원 한도
② 이자, 배당소득 모두 전액 비과세
③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음
④ 자유로운 입출금 가능
⑤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
가입 조건
비과세 종합저축은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등록 장애인 포함)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독립유공자 및 유족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층은 별도의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종합저축은 '노인 비과세 통장' 혹은 '시니어 비과세 저축'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 신청 전 알아야 할 조건
▶ 비과세 한도 : 최대 5,000만 원(모든 금융기관 합산 기준)
▶ 비과세 기간 : 가입일로부터 평생(자격 기준 부합 시 무기한 가능)
▶ 가입 가능 금융기관 :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우체국 등
※ 하나의 은행이 아니고 여러 은행에서 나눠서 예금해도 저축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분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금리
비과세 종합저축이 평균 금리가 4%에 세금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일반계좌에 저축했을 때와 실수령액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예금액이 5,000만 원이고 금리가 4%로 1년 동안 저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세전이자 | 세금 | 실수령액 |
| 일반 예금 | 200만 원 | 30만 8천 원 | 169만 2천 원 |
| 비과세 종합저축 | 200만 원 | 0원 | 200만 원 |
위 표와 같이, 단 1년만 저축해도 이자가 31만 원 차이입니다. 5년만 유지해도 150만 원 이상 절세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꼭 가입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을 어떤 은행에서 가입해야 좋을까요?
아래 표와 같이 은행별로 금리가 다르고,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후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단, 금리는 은행 별로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은행명 | 금리 | 특징 |
| KB 국민은행 | 약 3.0~4.0% |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입 가능, 시니어 우대상품 존재 |
| 신한은행 | 약 3.0~4.0% |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입 가능 |
| 우리은행 | 약 3.0~4.0% | 시니어 우대 상품 존재 |
| KEB 하나은행 | 약 3.0~4.0% | 특정 정기예금, 프로모션에 우대금리 |
| NH 농협은행 | 약 3.5~4.2% | 지역농협, 인터넷뱅킹 모두 가입 가능 |
| 우체국 | 약 3.0% 내외 | 전국 모든 우체국 창구에서 가입 가능 |
| 저축은행(인터넷 포함) | 약 4.5~6.0% | 금리가 높지만 금융기관 신용, 안정성 고려 필요 |
※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행이나 우체국뿐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ETF까지 매수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단, 증권사마다 지원하는 상품이 다를 수 있음)
가입 신청 방법
비과세 종합저축은 대부분 은행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가입절차
① 자격확인 → ② 은행 방문 및 은행/증권사앱 접속 → ③ 서류 제출 및 가입 완료
① 자격확인
■ 노인 : 주민등록증으로 나이(1960년생, 만 65세 이상) 확인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혹은 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 보훈처 발급 확인서
📌 서류는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 방문 및 은행/증권사 앱 접속
■ 은행 방문 시 : 은행 직원에게 비과세 종합 저축 가입하고 싶다고 문의
■ 은행 앱 접속 시 : 상품 검색창에 '비과세 종합저축' 혹은 '비과세', '시니어', '노인'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
📌 상품 이름에 비과세, 시니어, 노인, 우대 등 키워드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신 뒤, 상품 특징을 한 번 검토하고 가입 신청하시면 됩니다.
③ 서류 제출 및 가입
■ 필요 서류 : 신분증, 증명서류, 도장(은행마다 다름)
📌 필요 서류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하기 위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단, 이미 다른 은행에서 비과세 계좌를 만들었다면, 새로 개설 시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안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는 올해 25년 12월 31일까지 만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의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년(2026년)부터는 모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아닌,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 구분 | 변경 전(현행 제도) | 변경 후(개편안) |
| 적용 시기 | 2025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월 1일 이후(예정) |
| 가입 대상 |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
| 납입한도 | 5,000만 원 | 5,000만 원 |
| 기존 가입자 혜택 | 해당 없음 | 기존 가입자는 비과세 혜택 유지 |
| 정책 목적 | 고령자, 취약계층 저축 지원 | 저소득층(기초연금 수급자) 중심의 지원 |
이 글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은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빠르게 가입하셔서 내년부터는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미리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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